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제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및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 청년 | 만 15 ~ 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선정 기준 없이 지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을 적립하게 되면, 기업이 300만을, 정부가 600만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 가운데, 일부를 기업 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22년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은 30인 미만은 면제이고 30~49인은 20%, 50~199인은 50%, 200인 이상은 100%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 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 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공제 신청 대상자는 청년공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대상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과 청년공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며, 보다 자세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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